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0 2019고단1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23: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차고지 내에서, “남자 취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건) 및 첨부된 동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하게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던 점,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