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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6 2013고단16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1. 03:15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 E, F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 F에게 ‘부럽다.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 F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 F의 일행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 G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쓰러져있던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차던 중, 피고인 A,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4,5,6번의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각 입원확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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