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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구단44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9사단 28연대 C중대에 배치 받은 후 1984. 9. 18. 14:50경 부대 내무반에서 M16 소총으로 복부에 실탄을 발사하는 자해행위(이하 ‘이 사건 자해행위’라 한다)를 하여 범복막염, 혈복강,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이후 국군벽제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5. 2. 28. 의병 전역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 피고에게 ‘허리, 복부관통, 신경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3. 11. ‘신청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부상이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조현병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입대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데다가 선임병사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반복되는 경계근무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현되었다.

이 사건 상이는 이와 같은 가혹행위와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현된 우울증에 기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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