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7.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악성 흉선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며 2014. 6. 1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9.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신체 건강한 상태였으나, 입대 후 제반 교육훈련 및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오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 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 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