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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100673
통행방해금지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철원군 I 목장용지 101,921㎡, J 목장용지 24,336㎡, K 임야 16,205㎡를 각 1/4 지분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나.

피고 E는 L 목장용지 2,067㎡, G 목장용지 939㎡, M 목장용지 1,063㎡, N 목장용지 28,683㎡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F는 H 전 2,817㎡를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피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다.

피고들 소유 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원고들 소유 토지는 피고들 소유 토지를 통하여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 소유 토지는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와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 소유 토지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그 소유 토지상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 소유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통행이나 차량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되고, 위 토지에 설치된 철제출입문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도로 부분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 소유 토지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거나 그 토지상에 철제출입문을 설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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