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101,800원 및 위 금원 중 204,852,48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4. 27. 피고와 원고의 소유이던 대전 동구 C 전 1,0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다운계약서의 작성 및 그 경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으로 19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실거래 가격을 15억 원으로 하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이와 관련하여 추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피고가 이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2011. 4. 27.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실거래 가격은 15억 원으로 하되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9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다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의 체결 피고는 2011. 4.경 원고에게 “매수인 B는 소유주 A 19억 원 시가의 토지를 15억 원에 매수하기 위해 10억에 매매계약하고 5억 원은 현금으로 10억 원은 토지대금으로 매도하길 토지주 A에게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매수하고자 수 차 설득하여 겨우 승낙받고 추후 어떠한 불익(양도세) 발생하면 매수인 B는 A에게 전액 지급 보상할 것으로 약속하며 위 토지를 매수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매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라.
원고의 세금납부 원고는 2011. 5. 25.경까지 피고로부터 15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운계약서상의 9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