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30.경부터 김해시 C건물 D호, E호를 소유하며 그곳에서 ‘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이하 위 D호, E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ㆍ 매매대금: 15억 원 ㆍ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영수함. ㆍ 잔금: 14억 5,000만
원. 2018. 4. 5. 지급키로
함.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은행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2. 물건의 현상태 그대로 인수한다.
3.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음. 4. G은행 대출금 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임. 5. 누수 및 기타 발생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법적기간)
6. 모텔비품은 모든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수해준다.
7. 등기이전 및 영업에 대한 서류 및 일체를 해준다.
8. 은행대출은 타은행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은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이었으나, 원고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