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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8가단21389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 30.경부터 김해시 C건물 D호, E호를 소유하며 그곳에서 ‘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었다

(이하 위 D호, E호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2. 6.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ㆍ 매매대금: 15억 원 ㆍ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영수함. ㆍ 잔금: 14억 5,000만

원. 2018. 4. 5. 지급키로

함.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은행채무는 매수인이 승계한다.

2. 물건의 현상태 그대로 인수한다.

3.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음. 4. G은행 대출금 채권최고액 9억 3,600만 원임. 5. 누수 및 기타 발생시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법적기간)

6. 모텔비품은 모든 일체를 매수인에게 인수해준다.

7. 등기이전 및 영업에 대한 서류 및 일체를 해준다.

8. 은행대출은 타은행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은 위 계약금을 포함하여 총 12억 3,000만 원이었으나, 원고의 대출편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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