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29 2019가합1003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6. 29.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7. 4.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7. 10.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중도금 1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며, 2018. 12. 30. 잔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또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함안군법원 2018.6.29.접수 제112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은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그 통지에 갈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8. 6.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 별지2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하고, 각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230,970,770원을 미지급하였으나,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개 동산 중 12 내지 18, 27, 28, 31, 32, 33, 35항(이하 ‘피고 주장 미인도 동산’이라 한다) 또한 인도받지 못하였고 그 가액은 202,641,39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 주장 미인도 동산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