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8.부터 2018. 8. 2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4. 6. 30. 원고의 통장에서 C의 통장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7. 1. 원고의 지인 D가 C의 통장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위 차용금 채무는 보증인이었던 E이 원고에게 합계 62,1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두 변제되었다.
나. 원고 재항변의 요지 원고가 E으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E이 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는 무관하다.
다. 판단 1) E이 2016. 1. 14. 및 같은 달 15.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32,100,000원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원고로부터 받았던 사업 관련 금원을 반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30,000,000원 부분 가) 원고는 E으로부터 2015. 11. 25.과 같은 달 30.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이렇게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