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4. 20.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 후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약 식 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32%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