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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3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만 석로 159번 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고, 2014년 경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 1 심에서는 불구속 실형이 선고되었다) 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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