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1:18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 시청 앞 노상까지 약 2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2006 년, 2009년, 2010년, 2013년) 벌금형을 받았고, 2013년 경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