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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로, 2017. 1. 13. 22:55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센트럴 파크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권선 구청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0년 경, 2006년 경, 2009년 경, 2011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고, 2012년 경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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