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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8.21 2014노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령과 발작성 치매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양상과 건강상태 및 당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고령이나 발작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녀로서 지적 장애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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