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생산하는 물품판매사업을 한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인이 생산하는 물품판매사업을 한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임대인이 임차인과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건물명도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국냉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김순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판시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하여 오다가 1988.12.13.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의 유익비청구에 대하여는 위 계약에서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임차분을 원고에게 명도할 때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원상으로 회복하되 필요비, 유익비 등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건물 등을 임차하여 원고가 생산하는 얼음을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을 한 지 10년이 경과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와 별도로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얼음판매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그 밖의 사유들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없고 민법 제289조 는 지상권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막바로 적용될 것도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