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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1 2016나5475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5. 5. 14.까지, 월 차임 1,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5. 14.이 도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5. 2. 26.자 내용증명에 따라 갱신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1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15. 2. 13. 피고에게 무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였고,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5. 2. 26. 원고에게 '4. 만약 임대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면, 임차인이 지급한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50,000,000원,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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