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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0 2013노4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I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이 2013. 4. 8.경 I에게 필로폰 4.9g을 교부한 것은 E과 I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일 뿐 판매라고 할 수 없다.

(2) O에 대한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이 2013. 4. 15.경 O으로부터 60만 원을 받은 것은 대여금 3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O에게 필로폰 2.6g을 판매하였다고 자백한 것은 O의 제보로 체포되었다고 판단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추징 2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I에 대한 필로폰 판매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자신이 직접 I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선인 E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상선이 O, V라고 진술하였었다.

이라는 사람과 I 사이에 필로폰 매매거래가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거래 당시 E이 I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I을 E에게 소개하여 준다거나 I이 E과 연락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③ I은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건네주는 것이라는 막연한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하여 준다는 사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도 I이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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