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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1) 2019고단720 사건 중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10. 28. 02:00경 I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호텔 5층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I에게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은 2018. 10. 28. 02:0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호텔에서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I이 가지고 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고, 피고인이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I이 필로폰이 들어 있던 비닐팩을 가지고 와서 일부는 피고인과 함께 투약하고 일부는 객실 탁자 위에 두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투약을 마치고 호텔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I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전날에도 필로폰 투약을 하여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에는 이미 약기운이 있었던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10. 29.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자신도 투약한 일로 기소되어 공판 계속 중이며, I이 원심 법정에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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