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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1의 가항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I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I이 고마움 내지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 의미로 돈을 주기에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 A은 2012. 9. 4. I에게 필로폰 0.09g을 건네주면서 I으로부터 18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건네받았는데 2012. 9. 4. 필로폰 0.09g을 18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달리 피고인 A과 I 사이에 필로폰의 대가 이외의 사유로 돈을 주고받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나, I이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매도하거나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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