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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8 2018고단33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8.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스크림을 주문하였다가, 메뉴판에 그려져 있는 아이스크림 모양과 실제 주문해서 받은 아이스크림 모양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 매장 종업원 E에게 아이스크림을 바꾸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메뉴판의 이미지는 본사에서 내려온 것이라 실물과 다를 수 있다"라고 답하자, 피고인은 "이것은 필요 없고 아이스크림에 과자를 엎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 나와 봐라,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니, 나와 봐, 이 새끼야, 좀 때리게,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군데, 지금은 너 아니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뽑을 듯이 잡아당긴 뒤 밀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워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는 등 다른 손님들이 매장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 매장 영업을 방해하고, 위 매장 내에 있던 카운터 모니터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남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선생님, 이곳은 주문을 하는 곳이니 조금만 나와서 이야기 나눕시다, 그리고 경찰관이 있는 곳에서 일반 시민에게 때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나는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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