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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04 2015고정106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4:30 ~ 15: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콘 아이스크림을 들고 시식홀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서 직원이 들고 있던 콘 아이스크림을 손으로 내려쳤으며, 계속하여 아이스크림 냉장고로 이동하여 과자콘 3-4개를 집어던지고, 아이스크림 수저로 아이스크림 통을 4-5회 헤집으며 아이스크림 수저를 아이스크림 통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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