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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6 2016고단1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50만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인근에서 골프연습 수강생으로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에게 “송정에 있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D 아이스크림 매장을 열었는데,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 미리 아이스크림을 사두었다가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돈이 모자라 아이스크림을 살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 아이스크림 매장을 오픈한 사실이 없었고, 카드채무 600만 원 상당이 있고 소득활동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4.경부터 2015. 7. 9.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64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해금 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7. 23.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 D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 매장 선금을 내지 못하여 물건을 못 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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