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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28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6:30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지하 1 층 D 매장 안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 피고 인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 E( 여, 62세) 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 및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당시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과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피고인은 일관하여 양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돌아서 던 중 피고인의 뒤쪽에 바짝 붙어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더 이상의 접근을 막기 위해 반사적으로 밀친 것이지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CCTV 영상에 나타난 현장 상황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매장 카운터에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2개를 양 손에 하나씩 전달 받아 오른쪽으로 돌아서기 직전 피해 자가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뒤로 매우 가까이 접근하는 장면, 피고인이 돌아서면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볍게 밀치는 장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거나 몸을 숙이는 등의 추가 적인 접근 동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접근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자 피고인도 팔꿈치를 들어 뿌리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건넨 매장 직원은 위 접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쪽을 향하여 서 있었고, 다른 한 명의 직원은 쓰레기봉투를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바로 옆을 지나가고 있었으며, 당시 매장 안에는 여러 명의 손님이 음식을 먹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추행의 범의 인정 여부 위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아이스크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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