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6. 7. 피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4. 23.부터 2015. 3. 18.까지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45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2001. 3. 2.부터 2014. 8. 26.까지 원고를 포함한 총 12개 보험사와 사이에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42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4 표 기재와 같이 2009. 4. 23.부터 2015. 9. 17.까지의 입원치료 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포함한 각 보험회사로부터 총 833,527,83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계약과 보험금지급의 각 내역(별지 3, 4)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31. 선고 2016나21073 판결의 기초사실을 참조하였다.
한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 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10369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8. 31. 선고 2016나21073 판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PCA생명보험 주식회사,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B정형외과, C병원, D정형외과, E병원, F병원, G내과의원, 부산대학병원, H의원,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통영세무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