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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가합4193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3. 10. 피고 B과 피보험자 피고 A으로 하여 입원비,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2008. 3. 22. 고혈압, 통풍, 위-식도역류질환 등으로 노벨병원에 3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허리통증, 십이지장궤양, 요통, 뇌동맥류, 관절염, 협심증 등의 병명으로 2016. 12. 15.까지 총 1,843일간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 80,865,131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들이 2006. 12. 29.부터 2014. 12. 26.까지 원고 등의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피고들이 체결한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표] 피고들 보험계약 현황 가입일 보험회사 상품명 피보험자 보험료 비고 1 2006. 12. 29. 한화손해보험 한아름종합보장 B 50,000 보험증권번호 같음 2 2006. 12. 29.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종합 B 40,000 3 2007. 1. 15. 라이나생명 (무)스페셜케어 B 54,800 4 2007. 12. 28. 한화손해보험 한아름종합(0710) A 72,000 보험증권번호 같음 5 2007. 12. 28. 한화손해보험 (무)한아름종합 A 57,000 6 2008. 1. 9. AIA생명 (무)AIA꼭하나 A 42,480 7 2008. 3. 10. 한화생명 카네이션자녀 C 25,000 8 2008. 3. 10.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 A 90,000 9 2008. 11. 26. 한화손해보험 한아름플러스 D 57,000 10 2014. 12. 26. 라이나생명 (무)라이나OK B 38,900 피고 A은 이 사건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외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로부터 합계 13,164,277원, 라이나생명보험으로부터 합계 150,950,000원, AIA생명으로부터 합계 67,309,849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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