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2 기재 각 보험계약은 각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8. 2. 및 2007. 6. 21.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각각 정하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2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부터 2008. 2. 22.까지 22일간 무릎 관절증 등으로 B정형외과(상호 변경 후 C정형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2014. 9. 29.까지 총 21회에 걸쳐 35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19,480,253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 ‘입원 일당’ 및 ‘지급 보험금’란에 각 ‘0’으로 표시된 부분은 해당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 중 일부의 특약에 따라 특정한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위 <표>의 '입원 일당'란에 기재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입원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위 <표> 기재 보험계약 외에도 그 가족들(L, M)을 피보험자로 하여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적지 않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