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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5노73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사용내역 중 일부(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번 부분)는 피고인이 평소와 같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출금한 것이고, 일부(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내지 30번 부분)는 피해자 E이 지급하기로 한 월 300만 원의 월급 대신 인출하여 생활비에 사용한 것이며, 나머지(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31 내지 35번 부분)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생활비 및 중고차량 구입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투자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주면 5:5로 이익을 나누고, 30% 이내의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되 손실이 30%를 넘기면 투자를 중지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 월급을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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