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 정 1095』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2. 11. 6. 21: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다방 ’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선 불금으로 A에게 500만 원을, B에게 6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500만 원을, B는 6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7. 경 순천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요 주점에서 유흥 종사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선 불금으로 A에게 850만 원을, F에게 800만 원을 빌려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빌린 돈을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고, 위 공증사무소에서 선 불금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서로 연대보증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850만 원을, F는 8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 경 광양시 L 건물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K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 일할 다방을 소개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업소에서 빌린 선 불금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