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4. 02:45경 제천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G(47세)가 피고인들을 보고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각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3경 위 F주점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한 감정이 풀리지 않자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 20:30경 제천시 H에 있는 I주점 내실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J(여, 51세)가 약속한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L,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G) 사본, 응급의료 임상기록(G) 사본,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음성 cd 첨부), 112신고 녹취 음성 CD 1매, 상해진단서(J),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J)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의 범죄사실 관련)
1. 주장 피고인 A은 02:45경 피해자의 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