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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6노609
관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밀수출(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 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밀수출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과 그와 관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밀수출(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3. 9. 1.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시가 148,862,841원 상당의 스커트 등 의류 29,924점을 수출하면서,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신고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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