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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60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 사이에 동일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과 그와 관련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물품의 분류코드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된 물품의 분류코드가 서로 다른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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