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600
관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엇을 수출할 것인지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운송대행업체에 의해 임의로 수출신고서가 작성제출된 다음 비로소 피고인의 수출 물품이 최종 운송대행업체에 전달되어 수출된 경우이므로,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신고물품과 실제 수출물품 사이에는 동일성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위반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의 점과 그와 관련된 범죄수익은닉의 점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 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출한 물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