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규모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G”(이하 ‘G’라 한다)의 게임서비스를 운영ㆍ관리ㆍ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 G에 관한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며 “C”(캐릭터명: D) 계정 및 “E"(캐릭터명: F) 계정으로 G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이하 원고의 G 게임서비스에 관한 위 계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이템 복구요
청 등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2016. 1. 9. 원격해킹 ‘원격해킹’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취지와 당시 피고가 접수한 원고의 피해 신고 및 복구 요청글(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3자가 원격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원고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조작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정에 보유하던 아이템을 제3자의 계정으로 이전시킨 행위가 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하에서 ‘원격해킹’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정에 보유하던 아이템들이 사라졌는데, “H”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
’고 하면서 2016. 1. 9. 이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정에 보유하던 별지1, 2 각 표 기재 아이템(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의 복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12. ‘해당 아이템의 변형 당시의 접속 위치(IP)와 변형 전/후의 접속 위치(IP)가 동일함이 확인되어 신고 아이템을 고객님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