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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39927
아이템회복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대규모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G”(이하 ‘G’라 한다)의 게임서비스를 운영ㆍ관리ㆍ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 G에 관한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료를 납부하며 “C”(캐릭터명: D) 계정 및 “E"(캐릭터명: F) 계정으로 G 게임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다

(이하 원고의 G 게임서비스에 관한 위 계정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정’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아이템 복구요

청 등 원고는 2016. 1. 11. 피고에게 ‘2016. 1. 9. 원격해킹 ‘원격해킹’이라는 의미의 사전적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원고의 주장취지와 당시 피고가 접수한 원고의 피해 신고 및 복구 요청글(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3자가 원격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고의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뒤, 원고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조작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정에 보유하던 아이템을 제3자의 계정으로 이전시킨 행위가 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이하에서 ‘원격해킹’이라는 용어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정에 보유하던 아이템들이 사라졌는데, “H”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가 이를 판매하고 있다

’고 하면서 2016. 1. 9. 이전까지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정에 보유하던 별지1, 2 각 표 기재 아이템(이하 ‘이 사건 아이템’이라 한다)의 복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6. 1. 12. ‘해당 아이템의 변형 당시의 접속 위치(IP)와 변형 전/후의 접속 위치(IP)가 동일함이 확인되어 신고 아이템을 고객님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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