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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4 2016가단216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D(2013년경 사망), E, F, G, H, I은 J(2006. 1. 30. 사망)의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D의 아들들이다.

나. 임야의 소유관계 등 1) 원고는 1970. 4. 3. 용인시 처인구 K 임야 86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70.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1979. 1.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9.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3. 1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들은 2016. 6. 3. L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 C을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으나, 위 피고는 2016. 12. 20.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원고 명의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명의로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에게 위 임야를 처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선산을 새로 매입하여 분묘를 이장하자고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나, 매매대금을 수령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임야의 매매대금 상당액인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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