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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042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J 및 피고 소송수계인 F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J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관계 1) T는 1963. 11. 3.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계쟁 임야를 S으로부터 13,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농지로 점유, 사용하였다. 2) U는 1970. 2.경 T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95,000원에 매수하고, 마찬가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뽕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3) 원고 A과 V는 1976. 7. 26. U로부터 이 사건 계쟁 임야를 1,150,000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배나무를 식재하는 등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4) V는 2003. 1. 23. 사망하였고, V의 처인 원고 B이 그때부터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계쟁 임야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관계 1) 망 S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1. 9. 3. 접수 제19897호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2008. 12. 19. 법률 제9143호에 의하여 폐지,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

)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망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0. 10. 2. 접수 제35572호로 1980. 9.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AC은 이 사건 임야 중 198/20628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95. 6. 9. 접수 제38241호로 1981.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J은 이 사건 임야 중 20430/20628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5. 27. 접수 28463호로 2011. 5. 3.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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