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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2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0:15 경 창원시 의 창구 원이 대로에 있는 도계 휴먼 시아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 우측 앞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 여, 30세) 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승용차의 문을 열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승용차 밖으로 끌어낸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증인 B 여비 5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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