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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1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2: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당하게 계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간이 영수증에 적시된 피해액에 대한 재산 정)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10만 원까지만 먹고 술값은 나중에 계좌 이체로 입금해 주겠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면서 범행을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설득력 있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과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357,800 원 = 국 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0,000원 증인 D에게 지급된 일당 및 여비 5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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