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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도계동 원이 대로에 있는 도계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명곡 광장 쪽에서 도계 광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자동차들이 주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좌측 앞 휀다와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뒤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마인버스 소유의 위 버스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682,3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C, F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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