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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6. 04:1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폭행했던

D이 파출소에 와 조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냐

”, “ 야, 임 마 너 몇 살이야, 똑바로 해, 이놈, 저놈, 어린놈 ”라고 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파출소 테이블 위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4:35 경 위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남, 46세 )에게 “CCTV를 까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촬영장면의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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