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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05 2017고단10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21:3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소방서 E 구급 대원인 피해자 F(28 세) 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ㆍ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 4개 아 탈구의 상해를 가했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40 경 당 진시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당 진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 등 경찰관에게 “ 니 어미 보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개새끼야, 니 목을 잘라 버리겠다.

” 라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큰소리로 욕설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등,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상해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욕설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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