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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49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식칼로 피해자 E를 찌른 후 상당히 흥분하여 위 식칼을 그대로 들고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 및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을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 등을 하였어야 하는바, 원심이 이러한 작량감경 등을 누락한 채 위 하한을 밑도는 징역 2년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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