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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5노6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3. 8. 29.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너는 제비족이다. 인건비도 하루 반을 떼어먹은 악질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주위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발언은 공연성이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4~5미터 떨어진 곳에 아주머니 4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자신과 아주머니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3. 10. 15.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죄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변소와 같이 사죄각서 초안을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 발언내용이 모두 허위인 사죄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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