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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57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2:10경 서울 중구 소월로 50에 있는 밀레니엄 힐튼 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 카지노에 출입시켜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B파출소 경위 C, 경사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자 팔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좆 같은 경찰관 새끼들, 병신새끼들,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C, D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발로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D의 몸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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