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3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20:4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 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소월로 56에 있는 밀레니엄 서울 힐 튼 호텔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O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