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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7 2015고단6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7. 17:35경 이천시 경충대로 2241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하여 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병신같은 새끼들아 내가 왜 알려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경찰관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거나 손을 높이 드는 등 위협을 하고, 오른팔로 경장 D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B파출소 순22호(E YF쏘나타)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좌석 출입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F 재규어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고 운전석 문이 열려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5경부터 18:19경까지 사이에 B파출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영수증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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