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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고합417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02:30 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의 집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실에서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는 것을 거절하고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실로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얼굴을 밀치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가 몸을 계속하여 옆으로 돌리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똑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빼려고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콘돔이라도 끼고 해라.

” 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콘돔이 있는 장소를 알아 내어 콘돔을 착용하고 그 사이에 옆으로 돌아누운 피해자를 다시 똑바로 눕혀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며,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응급 키트 채취, 피해자 주거지 방문) 및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 감정 의뢰 회신 결과 2회) 및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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