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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5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2』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숙식 생활을 하던 중, 사우나 손님들의 휴대폰 등 금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2. 12. 02:30 경 위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만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 사우나에서 습득한 G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8. 20:00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 렌트카( 주)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주 렌트카 직원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의 위 G의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B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사 전자기록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들은 위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렌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B이 G 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제주 렌트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전자 계약서의 임차인 및 운전자 성 명란에 ‘G’ 이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위 전자 계약서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송 받아 서명란에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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