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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1. 8. 28.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8. 경 부산 수영구 E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고추 값이 좋은데 형님이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금까지 손해 본 것을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다.

1개 컨테이너만 수입하지 않고 3개 컨테이너를 수입하자.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원금에 대해서는 매월 1,000만 원씩 주고, 1개 컨테이너 당 70만 원의 수익금을 따로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 자로부터 2005. 경 중국에서 고추 및 양파를 수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2,905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금융권과 타인으로부터 1억여 원이 넘는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미납 세금이 존재하는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명의를 빌려 수입 등 영업을 해야 실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수입할 수 없거나, 수입을 하여 국내 시중에 건조한 고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8. 28. 경 현금 2,500만 원, 2011

9. 4. 경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2. 8. 26.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26.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고추 건조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 이곳이 내가 만든 고추 건조장이다.

내가 만들었으니 이제 고추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고추를 말려서 돈을 만들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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