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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나530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20.경 원고의 중개하에 C로부터 인천 남구 D 대지 및 그 지상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이 무렵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와 C는 2017. 4.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정산하되, 매매대금 중 500만 원은 원고 또는 피고가 C의 퇴거를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C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7. 원고의 아들 E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00만 원과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C의 아들 F에게 지급하였다. 라.

C는 2017.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2017. 4. 27. G공인중개사 대표 원고가 매수인 피고 대신 대납하고, 매도인 C가 수령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2017. 8. 21. 피고에게 ‘원고가 2017. 4.경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매매잔금 500만 원을 2017. 8. 25.까지 변제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7. 4. 27.경 C에게 매매잔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인데 피고가 원고의 기망으로 이미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500만 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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