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가 2017. 1.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 한다)을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201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남편인 D의 형 E 명의로 2007. 3. 8.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7,000만 원에 매수하고 E에게 위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한 어업권의 면허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원고의 사정으로 더 이상 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고 C가 원고를 대신하여 2007. 7. 1.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어업권을 7,000만 원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기지급한 7,000만 원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2007.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C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기로 한 7,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C는 2017. 1. 5. 피고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을 7,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위 7,000만 원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2017.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